4. 법령 개정

가. 법령개정

구분 ’25년~’30년
내용 • 예비군법령 개정(’25년~’26년)
– 現 ‘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변경
– 예비군법 시행령상 정원 제한(단기 5,000명, 장기 700명) 삭제
• 병역법 개정(~’30년) :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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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비예비군 최초 SSG-69 운용 저격반장. 이 제도의 변천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싶고, 미처 다 해내지 못한 어린시절을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군문에 들어선 장기 상비예비군 시작의 용사. 상비예비군 최초 군 자격화과정 수료자(전투차량+견인 면허, 특전사 특공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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