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령 개정

가. 법령개정

구분 ’25년~’30년
내용 • 예비군법령 개정(’25년~’26년)
– 現 ‘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변경
– 예비군법 시행령상 정원 제한(단기 5,000명, 장기 700명) 삭제• 병역법 개정(~’30년) :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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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기 비상근예비군 1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한 번 군에 투신한, 두번째 복무를 불태우는 중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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