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령 개정 가. 법령개정 구분 ’25년~’30년 내용 • 예비군법령 개정(’25년~’26년) – 現 ‘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변경 – 예비군법 시행령상 정원 제한(단기 5,000명, 장기 700명) 삭제• 병역법 개정(~’30년) :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 1 2 3 4 장기상비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