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부 추진계획
| 구분 | 규모 | 참가비 | 훈련기간 | 제도 |
| 현재 (’25년) |
3,700 | 단기)평일 10만원 단기)주말 15만원 장기) 15만원 |
단기) 15일 장기)70~180일 |
· 1년단위 선발 |
| ’26~’27년 | 6,000명 | 15만원 | 단기) 15~30일 장기) 70~180일 |
· 다년단위 선발 · 정원제한 폐지 |
| ’30년 | 1.6만명 |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 |
단기) 30일 장기) 180일 |
역할과 신분정립 |
| ’35년 | 3만명 | – | ||
| ’40년 | 5만명 |
가. 상비예비군 운용규모는 미래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예비군 위주 편성부대의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용 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__1)「예비군법 시행령」에서 상비예비군 정원 제한 삭제 : ’26년
__2) ‘완전예비군대대’ 시범운영을 통해 핵심직위에 적정수준의 상비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 마련 : ‘26년
__3) 주요 신규 전력화 장비 직위 등 현역 부족 직위는 상비예비군 통제 직위로 설정하고, 연중 선발하여 일관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운영 여건을 보장한다.
____* 상비예비군 직위는 年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 중심
__4) 현역에서 감축되는 직위에 ‘단기 상비예비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나. 단기 상비예비군은 훈련기간을 年 30일로 단일화하고, 장기 상비예비군의 훈련기간은 年 180일을 기본으로 하되 훈련과 직무를 혼합한 형태로 복무방법을 구상한다.
__1) 단기 상비예비군의 훈련은 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일자별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및 교안 제작 : ’26년
____* 30일 훈련모델 정립 및 시범운영 : ’25년도 / 75사단‧37동원지원단
__2)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은 개인훈련(月 2일)과 부대훈련(年 1회)으로 구분하고 개인훈련은 휴일 위주로 실시한다.
____* 30일 훈련= (매월 2일× 12개월) + (동원훈련 3일+ 전‧후 각 1일) + (예비 1일)
__3) 장기 상비예비군의 훈련과목에 드론 교육을 반영하고 드론비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____* ’25년 80명 → ’26년 200명 → ’27년 500명으로 점진적 인원 확대
다. 훈련참가비는 상비예비군에게 평일‧주말 구분 없이 모두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인 상을 추진하고 교통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상비예비군의 선발 주기는 1년 단위에서 다년 단위로 개선하고,「예비군법」에 기존 비상근예비군으로 사용한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며, 역할과 신분 정립도 추진한다.
__1) 상비예비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할 경우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26년
__2)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예비군법」개정 : ’26년
__3) 상비예비군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벌칙 제도 마련 : ‘26년
__4) ‘지원에 의한 복무’라는 실질에 맞추어 계약직 등의 새로운 복무 형태(part-time 군인)를 반영한 개별 법령 제정 추진 : ~’30년
____* 가칭「상비예비군 인사관리법」, 가칭「상비예비군 복무 기본법」등
__5) 상비예비군 관련 개별 법령 제정과 연계하여「병역법」에서 상비예비군 소집조항 삭제 : ~’30년
____*「병역법」에서 상비예비군 소집조항을 삭제하여 동원훈련의 소집 형태에서 탈피한 개념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