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 방향
가. 年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年 30일까지 추가로 복무 및 훈련하는 상비예비군을 예비군 위주부대에 편성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다.
__1) 年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이 동원부대의 주력 예비군이 되고 이들 중 소규모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하여
관리자로 운영한다.
__2) 기본적으로 年 30일 훈련(Part time, 주말 근무)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나. 단기 상비예비군의 훈련일을 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표준화, 선발 및 운영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단위로, 연장 희망 시 심의에 의거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__* ’27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다. 상비예비군으로 지원이 가능한 인력 Pool을 확대하고, 우수한 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직위를 확대한다.
라. 훈련참가비 인상, 다양한 복무혜택 부여 등을 통해 훈련과 복 무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마. 상비예비군의 신분과 역할 정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