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제3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제3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2. 제2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⑴ 치과에서 치아의 보철을 장착한 경우에는 본 장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⑴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점수로 산정한다. ⑵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⑴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⑵ 침술은…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산정지침] ⑴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⑴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⑴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내지 제20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⑵ 18시~09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