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⑴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⑵ 침술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⑴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⑵ 침술은…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산정지침] ⑴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⑴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⑵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⑴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내지 제20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⑵ 18시~09시 또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2절 캐스트료 [산정지침] ⑴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⑴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라-1 퇴원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