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Second-Tier Financial Sector)이란 일반적으로 은행을 제외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금융기관 분류는 아니며, 저축은행(Savings Bank),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 여신전문금융회사(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y),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예금과 대출뿐 아니라 보험, 투자,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할부금융(Installment Financing)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금융권의 핵심은 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Insurance Products)을 제공하며, 증권회사는 주식(Stock)과 채권(Bond) 등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회사와 캐피탈회사(Capital Company)는 카드 결제, 할부금융, 리스(Lease),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과 농협·수협의 상호금융 등은 조합원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제2금융권 금융기관 목록
제2금융권은 은행처럼 단일한 업종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1. 저축은행(Savings Banks):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다음은 국내에서 알려진 주요 저축은행의 예시이며, 전체 목록은 아니다.
- SBI저축은행
- OK저축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
- 페퍼저축은행
- 애큐온저축은행
- 다올저축은행
- JT친애저축은행
- OSB저축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 KB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NH저축은행
- IBK저축은행
- BNK저축은행
- 모아저축은행
- 키움저축은행
- 동양저축은행
2. 상호금융 및 협동조합 금융기관(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조합원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금과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용협동조합(신협, Credit Union)
- 새마을금고(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 지역 농·축협(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 지역 수협(Local Fisheries Cooperatives)
- 산림조합(Forestry Cooperatives)
이 기관들은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법적 구조 및 감독·보호 제도가 다를 수 있다.
3.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ies): 주식, 채권, 펀드(Fund)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 미래에셋증권
-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삼성증권
- KB증권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키움증권
- 대신증권
- 메리츠증권
- 한화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4. 보험회사(Insurance Companies): 사고, 질병, 사망 및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 생명보험회사(Life Insurance Companies):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등
- 손해보험회사(Non-Life Insurance Companies):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5. 여신전문금융회사(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예금 수취를 주요 업무로 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다.
- 신용카드회사(Credit Card Companies):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BC카드
- 캐피탈회사(Capital Companies):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신한캐피탈, 롯데캐피탈, 한국캐피탈 등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거나 예금자보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과 일부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을 취급하지만, 증권사의 펀드나 보험사의 투자상품 등은 일반 예금과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융기관의 이름뿐 아니라 상품별 금리, 수수료, 위험,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