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個人破産, Personal Bankruptcy)은 개인이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채무(債務)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支給不能) 상태에 놓였을 때,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자(債權者)에게 배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免責)을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빚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건은 현재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법정 채무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재산, 소득, 연령, 건강 상태,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고, 보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면책 가능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청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및 지출 내역 등 자신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내린다.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원은 면책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사업 실패와 생활비 부담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게 되었고, 현재 소득이 거의 없으며 보유 재산도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실제 지급불능 상태인지,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심사한다. 파산절차를 거친 뒤 면책 요건을 충족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등 법률에서 정한 비면책채권(非免責債權)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個人回生)과도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辨濟計劃)에 따라 통상 3년간 채무의 일부를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면책 대상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과, 소득 및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검토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을 얻는다는 점이다. 반면 재산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파산절차 중에는 재산 처분이나 금융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 상환 책임이 남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도 신용거래가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는 채무 종류와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債務調整) 등 다른 제도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個人破産)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파산선고 자체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심사와 면책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파산·회생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