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시행 2026. 1. 5]
[국방부훈령 제3117호, 2026. 1. 5., 일부개정]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① 훈련입소 지연 도착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__1. 동원훈련Ⅰ형은 1시간 이내 지연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__2.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지연사유가 입증이 된 경우) 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② 훈련입소 및 훈련 간 복장 불량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__1. 예비군훈련 입소 시는「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9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2. 6. 27.] |
__2.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하며, 훈련 간 식별된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한다.
③ 훈련 간 발생된 환자 및 음주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__1.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 간 확인된 환자는 연기처리(관련 증빙서류 유지)한다.
__2. 입소 간 확인된 음주자는 귀가 조치하되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__3. 훈련 중 음주자는 알콜 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한다.
④ 예비군훈련 간 개인소유정보통신(휴대폰 등) 장비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무단반입이 불가하다. 다만, 훈련담당부대 통제 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통제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__1.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한다.
__2. 무단반입, 훈련담당부대의 통제 불응 등 훈련기강을 저해 시키는 자는 퇴소 처리한다.
__3. 기타 세부 통제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⑤ 상비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입영부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상비예비군(장기)은 입영부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__1.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__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군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평가결과 저조 등)
__3. 상비예비군 소집 임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__4.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 정한 소집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동원훈련Ⅱ형 및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입소 간 복장불량자, 음주, 통제/지침위반, 지연도착 등으로 귀가한 경우 무단불참 처리하며, 3차 훈련에 한하여 연간 모든 훈련유형 및 귀가 사유를 통합하여 1회만 신고불참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