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등록 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서명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또는 발행한 요양기관에서 신청 대행 접수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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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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