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인이 작성해도 될까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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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조회할 수 있나요?

A.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https://url.kr/lx8iav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가족은 열람할 수 있나요?

A.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https://url.kr/rewh58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에서 조회 후 철회 가능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임종기 즉시 연명의료가 중단되나요?

A.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등록기관 찾기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출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Q&A|작성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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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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