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42호(약제)
게시일 2026-03-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 단, 6세 이상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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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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