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23다‘주2’ 특수작업치료-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49호(행위)
시행일 2026-03-01
사123다‘주2’특수작업치료 시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손 또는 아래팔에 불완전마비가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
2) 손가락 굽힘근과 폄근의 근력이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상 2등급(Poor) 이상인 환자
나. 실시기간 및 산정방법
– 발병 후 6개월까지 인정하되 6개월 이후에는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상 3~4등급(Fair~Good)인 경우에만 발병 후 2년까지 인정하고, 실시횟수 등 산정방법은 사-123다 특수작업치료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