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20호(행위)
시행일 2026-02-01
1.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중 체성감각 유발 뇌자기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 대상: 아래 1)~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약물난치성 뇌전증(Drug-resistant epilepsy) 환자의 수술 전 평가
※ 약물난치성 뇌전증: 2가지 이상의 뇌전증약제를 6개월 이상 투여하여도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2) 수술 전 비디오뇌파검사를 시행한 환자에게 검사 시
3)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와 동시 시행 시
나. 급여 횟수
1) 수술 전 평가 시 1회 인정
2)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의 경우에 실시한 체성감각 및 시각, 청각 유발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