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게시일 2026-01-0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게시일 2026-01-0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