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게시일 2026-01-0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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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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