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법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에 적용되는,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 국제법
국제사회에서 국가 상호 간의 권리 · 의무롸 국제기구에 관한 법을 말한다. 국제사법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국제공법’이라고도 부른다.
• 국제사법
– 국제사법은 한 국가의 국민과 외국인과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 자국법과 외국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를 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복적으로 한다.
• 본국법
–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고, 일살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