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 ‘추경’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2020년 59년만에 4차수정까지 된 적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경’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2020년 59년만에 4차수정까지 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