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제2024-102호(행위)
시행 2024-06-01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