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부 추진계획
| 구분 | 현재(’25년) | ’26년~’28년 | ’29년~’34년 | ’35년~’40년 |
| 동원 사단 |
• 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 준비 • 완전예비군대대 시범운영 준비 |
• 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2회) | • 부대구조 개편안 확대 적용 (’29년~’31년) |
• 부대구조 개편안 단계별 적용 • 부대 편제 조정 • 작전계획 발전 |
| 지역 방위 사단 |
– | • 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 준비 | • 부대구조 개편안 시범운영 (3회) • 부대구조 개편안 확대 적용 (’32년~’3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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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 사단 |
– | • 부대구조 개편안 설계 시 협의 | • 부대구조 개편안 마련 및 시범운영 준비 |
가. 동원사단은 평시에 핵심직위(지휘관, 주요장비 등)에 상비예비군을 편성하여 부대를 운영하고, 전시에는 동원예비군을 동원하여 완전한 부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한다.
__1) 동원사단(대대) 부대구조 개편(안) 작성 : ~’25.12월
____* 상비예비군 편성 비율, 전·평시 임무수행간 제한사항 등 의견수렴
__2) 1차 시범운영 (완전예비군대대 포함) : ’26년 / 2개 대대
____* 현역·상비예비군·동원예비군 등 효율적인 편성 비율 도출
__3) 2차 시범운영 : ’27년 / 사단별 각 1개 보병대대/사단 직할
____* 동원전력사 연계 장비위주부대(포병, 전차) 시범운영 여부 추가 검토
__4) 全 동원사단으로 확대 적용 : ’29~’31년
____* 시범운영 결과, 상비예비군 신분 정립과 연계하여 현역·상비예비군 최적 비율로 구성
나. 지역방위사단은 국지도발 및 테러 등 평시에 초기대응과 기동화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대는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한다. 이때 年 30일 훈련하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현역은 상비사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__1) 부대구조 개편(안) 및 시범운영 세부계획 작성 : ~’28. 10월
____* 시범부대 선정, 상비예비군 편성 비율, 임무수행간 제한사항 의견수렴
__2) 1차 시범운영(완전예비군대대 포함) : ’29년 / 6개 사단 각 1개 보병대대
____* 시범부대 : 전·평시 임무수행간 초기대응 소요 사전 조정
__3) 2차 시범운영 : ’30년 / 12개 사단 각 1개 보병대대
____* 사단별 특성 및 여건 식별 후 보완 → 확대 추동력 확보
__4) 3차 시범운영 : ’31년 / 2차 12개 대대 + 사단 직할부대
____* 사단 직할 기능부대 부대구조, 규모 및 적용방안 사전 수립
__5) 全 지역방위사단 확대 적용 : ’32년 ~ ’34년
____* 시범운영 결과, 상비예비군 신분 정립과 연계하여 현역·상비예비군 최적 비율로 구성
다. 상비사단은 부대구조의 완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평시 평성률을 높이고, 부대편성에 예비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정에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 기본방향을 상비사단이 현행작전 및 개전 초기 위기 완화, 증·창설 소요 최소화 등 전·평시 임무수행 여건보장이 되도록 현역위주로 부대를 편성하되, 사단별 1개 여단 또는 여단별 1개 대대를 예비군부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부대를 개편한다.
__1) 상비사단의 예비군 위주 부대편성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안)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 : ~’30년
__2) 상비사단 부대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부대구조 개편(안) 단계별 확대 적용 : ’3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