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mycin주사제(품명 : 하노마이신정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73호(약제)
게시일 2025-05-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 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따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함.
– 다 음 –
1) 신경외과 수술후 중추신경계 감염
2) 대체삽입물(Prosthesis)관련 골수염 또는 관절염
3) 인공호흡기(Ventilator) 관련 폐렴
4) 안구내염
5) 계속적복막관류술(CAPD)으로 인한 복막염
6)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급성세균성 뇌수막염
7) 그람양성균 감염의 고위험 요인 있는 심한 면역저하 환자(악성종양,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용, 선천성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 등)에서의 중증 감염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에서 세균성 안내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투여방법: 유리체강 내 주사(1mg/0.1ml)
2)투여간격: 임상 소견(염증 및 감염 조절 상태)에 따라 3일 이상 간격으로 투여
3)병용투여: 임상 소견에 따라 Ceftazidime과 병용 투여가 필요한 경우 Ceftazidime 주사제 급여 기준에 따라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