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게시일 2026-01-0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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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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