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132호(약제)
게시일 2025-06-01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의 투여간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기투여는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년(2회)동안 4주(28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132호(약제)
게시일 2025-06-01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의 투여간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기투여는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년(2회)동안 4주(28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