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1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로 개칭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항공사령부(본부 및 본부중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군)비행부대, 그리고 항공사관학교로 편성되었다.…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1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로 개칭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항공사령부(본부 및 본부중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군)비행부대, 그리고 항공사관학교로 편성되었다.…
해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장교 양성 과정 외에 장교,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양성 및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해안경비대는 실전의 경험이 있는 하사관을 선발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해군으로 독립한 해군부대들은 각종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1949년 5월 5일 공포된 해군사관학교령(대통령령 제87호)을 비롯하여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 5월…
정부수립과 동시에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단행하였다.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재출발한 법적 근거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국군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군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는 1949년 전반기를 넘어서서 38도 선상에서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도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국군은 정규군으로 편성된 8개 사단 중에서 무기와…
육군의 조직 및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3장 에 규정되어 있다.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護國軍)으로 이루어지는데, 육군 정규군은 전 · 평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육군은 미 군정하 조선경비대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 에 따라 정부의 11개 부서가 구성될 때 국방부가 설치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방부는 건군(建軍)의 이념적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자주독립정신, 의병․독립군․광복군의 민족 항쟁정신, 그리고 반공정신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범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자 이에 따라 국무원과 행정부가 조직되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국방부장관 취임식은 정부수립 다음날인 8월 16일 조선경비대사령부 영내에서 거행되었다. 또한 이날 통위부 건물에서 국방부 업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