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⑴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⑴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라-1 퇴원환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다음의 약제 및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⑴ 제2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⑴ 진찰료는…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273호(약제) 게시일 2025-01-01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Sevelamer carbonate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5호(약제) 게시일 2025-02-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