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192호(행위) 시행일 2025-09-01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192호(행위) 시행일 2025-09-01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응급의료 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의 2.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산정한다.(키-9, VI010) …
제7장 이학요법료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제5장 주사료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액제…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 입원료…
제4장 보 칙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4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