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DE bridged sodiumhyaluronate 60mg주사제(품명 : 시노비안주,하이히알원스주,하이알원샷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43호(약제)
시행일자 2025-09-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