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自發的 失業, Voluntary 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현재 제공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취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기대 수준과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 사이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월 3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기대하지만 기업이 월 280만 원을 제시한다면, 해당 구직자는 그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가 자신의 기대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거부하면서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자발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 있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찾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예를 들어 기존 직장을 퇴사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경우도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가진다.
경제학에서는 자발적 실업을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장을 선택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찾는 과정에서 일정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업은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직업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0%가 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의 직장 이동이나 구직활동이 계속되는 한 일정 수준의 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실업이 반드시 개인의 선택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복지제도, 직업훈련 기회,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구직자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구직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제도의 설계에 따라 구직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非自發的 失業, Involuntary Unemployment)과 구별된다. 비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취업을 원하지만 경기침체나 기업의 고용 축소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일자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인 반면, 비자발적 실업은 취업을 원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결국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대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탐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업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