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협(農協, NongHyup; NH)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조직이다. 정식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이며,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농협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을 이용하는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영농자재 공급, 금융,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달리 주주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인 농업인의 공동 이익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농협은 1961년 출범했다. 당시 농업인은 농산물 판매와 생산자재 구입, 자금 조달 등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농협은 이러한 문제를 공동의 조직과 사업으로 해결하고, 농업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농업·축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통합과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2012년에는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농협은 크게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회원조합은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품목축협·인삼협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농협은 일정한 지역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며, 품목농협은 특정 농산물이나 농업 분야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회원조합은 농업인과 직접 거래하며 농산물 판매, 영농자재 공급,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연합조직으로, 교육·지도와 공동사업, 농업·농촌 지원 등을 담당한다.
농협의 주요 사업은 크게 경제사업, 금융사업, 교육·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제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사료·농기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산물 공동출하와 유통망 운영을 통해 개별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농협경제지주와 관련 계열사는 농산물 유통, 식품가공, 축산, 농자재 공급 등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사업은 예금·대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축협은 **상호금융(相互金融)**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자금을 모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 산하에는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있다. 이들 기관은 일반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자금 공급에도 기여한다.
교육·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농협은 영농교육과 경영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재해 복구,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영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협을 이해할 때는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NH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 산하의 은행으로 전국 단위의 은행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독립적인 협동조합으로, 금융사업 외에도 농산물 판매와 영농자재 공급 등 지역 농업과 밀접한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두 기관은 같은 농협 명칭을 사용하지만 법적 조직과 사업 범위가 다르다.
농협의 장점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생산·유통·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은 영농자재를 공급받고 생산물을 판매하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여러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 농업의 특성과 농가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반면 농협은 농업인 지원이라는 협동조합의 목적과 대규모 금융·유통기업으로서의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결국 대한민국 농협은 단순한 은행이나 농산물 유통기업이 아니라, 농업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용하는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경제·금융·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 농업 협동조합 조직이다.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