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estrol acetate (품명 :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2013-09-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재발성·전이성 암 환자

나. 증상: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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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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