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도수치료 주요 산정기준

시행일 26-07-01

❍ (원칙)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 및 장비를 보유하고 30분 이상 실시한 후 진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급여대상)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 (인정횟수) ①부위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할 수 없으나
②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총 24회까지 실시(추가 9회 포함)

❍ (처방) ①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 (실시자) ①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물리치료사

❍ (산정기준) ①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
②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 (사130)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

❍ (실시시간 및 급여단가) 30분 이상, 43,850원
–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5% 적용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율 적용 불가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