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EP(디지털 화폐·전자결제,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는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OC)이 추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사업의 초기 명칭이다. 중국의 법정화폐인 위안화(Renminbi)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위안화(e-CNY 또는 Digital RMB)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9년 말부터 일부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DCEP의 핵심 목적은 현금의 기능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고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Alipay)나 위챗페이(WeChat Pay)는 은행 예금이나 결제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전하는 결제 플랫폼이다. 반면 e-CNY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다. 따라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돈을 주고받는 수단이라면, e-CNY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돈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운영 방식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나누는 이중 운영체계(Two-tier Opera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시스템 전반을 관리한다. 2단계에서는 지정된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이 개인과 기업에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고, 충전·교환·결제 등 실제 유통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은행이 모든 이용자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화폐를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지갑을 통해 e-CNY를 보유하고 송금 및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뿐 아니라 일부 환경에서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일정한 범위에서 은행 계좌와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지갑 구조를 지원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사람도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거래 추적을 위해 거래 규모와 지갑 유형 등에 따라 이용자 확인 및 거래정보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국이 DCEP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금 사용 감소와 모바일 결제의 확산뿐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 통화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국제결제에서 위안화 활용 확대 등의 목적도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면 지급결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결제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거래정보의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이버 보안 위험, 기존 은행 및 민간 결제사업자와의 역할 조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편 e-CNY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리체계가 적용되면서 현금과 유사한 디지털 화폐에서 디지털 예금화폐(Digital Deposit Money)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지정 상업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은 은행의 예금부채로 분류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 지급과 예금보험 적용 등의 제도적 변화가 도입됐다. 이는 e-CNY가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중국 금융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국무원+1
결국 DCEP는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의 초기 명칭이며, 현재의 e-CNY로 이어진 디지털 위안화 체계의 출발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민간 가상자산이나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구별되며, 향후 디지털 금융과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