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접수국이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
아그레망(agrément: 외교사절 파견 시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반면 주재국은 이유에 따라 파견국의 외교사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외교상 기피 인물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