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所得主導成長).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당 근로시간. 5~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주당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1일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법정근로시간 특례업종(제외업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류 업종
법정근로시간(所得主導成長).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당 근로시간. 5~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주당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1일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법정근로시간 특례업종(제외업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류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