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사람과 장소에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1. 시간적 효력

• 법은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구체적으로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헌법」 제52조 제7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어느 법률이 자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을 미리 명시해 놓은 법률을 한시법이라고 한다.

• 법률의 불소급원칙
–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적용될 뿐이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의 불소급원칙은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예외 :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장소적 효력

• 법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 전체에 적용되며, 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물건에 적용된다.

• 영토의 의미는 그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모든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육지적 영토 뿐 아니라 영공 · 영해도 포함하며, 영토라 하더라도 외교특권 및 면제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과 같이 처음부터 일정한 지역에만 적용될 것이 예정된 법은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3. 인적 효력

•서로 상대방의 영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속인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속지주의 :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내국인 ·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
– 속인주의 :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국민은 국내에 있건 외국에 있건 가리지 않고 자기 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 적용의 예외
– 헌법 제84조 : 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 44조 제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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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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