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산정한다.(키-9, VI010)
[처치 및 수술료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자-24 반흔구축성형술
[운동제한이 있는 것],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 다음의 키-10 반흔구축성형술,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로 산정한다.
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가. 안면(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VI021)
(2) 종합병원 80,000원(VI022)
(3) 병원 70,000원(VI023)
(4) 의원 60,000원(VI024)
나. 기타부위(cm당)
(1) 상급종합병원 70,000원(VI031)
(2) 종합병원 60,000원(VI032)
(3) 병원 50,000원(VI033)
(4) 의원 40,000원(VI034)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주:2부위 이상 시술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2025년 12월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 15
대 분 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가. 4㎠ 미만 511,800원(VI041)
나. 4㎠ 이상~16㎠ 미만 716,520원(VI042)
다. 16㎠ 이상~36㎠ 미만 921,240원(VI043)
라. 36㎠ 이상~100㎠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 이상 2,047,200원(VI045)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
주:2부위 이상 시술시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가. 0~25㎠ 미만 153,540원(VI071)
나. 25㎠ 이상~100㎠ 미만 255,900원(VI072)
다. 100㎠ 이상 358,260원(VI073)
(고시 제2017–990호, ’17.12.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