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이학요법료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고시 제2013–391호, ’13.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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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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