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라. (5) 및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종합병원의 입원료(가-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가-2, 가-9가~다)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고시 제2019–225호, ’19.5.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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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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