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6.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3.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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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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