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한 국내 최고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정하는 공법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