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란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 수준과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