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치료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78호(약제)
게시일 2024-09-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 단일제는 1일 200mg, Zolmitriptan는 1일 5mg까지 인정함.
※ 대상 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경구제 중 복합제]
Sumatriptan succinate + Naproxen so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