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치료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78호(약제)
게시일 2024-09-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 단일제는 1일 200mg, Zolmitriptan는 1일 5mg까지 인정함.

※ 대상 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경구제 중 복합제]

Sumatriptan succinate + Naproxen sodium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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