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실제 보유 지급준비금에서 필요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것이다.
은행들은 부실대출과 같은 위기가 고려될 때, 지급준비금에 초과해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을 한국은행에 적립한다.
이에 따라 초과지급준비금이 형성되며, 0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신규 대출과 배당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지급준비금을 적립하면 시중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실제 보유 지급준비금에서 필요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것이다.
은행들은 부실대출과 같은 위기가 고려될 때, 지급준비금에 초과해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을 한국은행에 적립한다.
이에 따라 초과지급준비금이 형성되며, 0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신규 대출과 배당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지급준비금을 적립하면 시중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