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치료실 (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62호(행위)
시행일 2025-09-22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 임산부)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가)(나)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 수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가)(나)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다.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라.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2)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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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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