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14호(행위)
게시일 2025-07-01

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누421-1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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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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