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⑵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⑶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 위 “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치 및 수술료는 제1절에 기재되어 있는 처치 및 수술 중에서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⑷ 대칭기관에 관한 처치 및 수술 중 “양측”이라고 표기한 것은 “양측”을 시술할지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⑸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⑹ 제1절에 기재된 분류항목 중 상・하악골 악성종양 절제술(자-40-나, 자-43-나),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자-96), 비인강 악성종양적출술(자-104-1), 후두 전적출술(자-122-1-다), 후두 및 하인두 전적출술(자-125),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자-125-1), 구순암적출술(자-215), 설암수술(자-218),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자-220-다), 이하선악성종양적출술(자-223-나), 인두악성종양수술(자-229-1), 부갑상선악성종양절제술(자-454-나),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자-456) 시행시 경부의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에는 위 “⑸”에도 불구하고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⑺ 근접하고 있는 다발성 절종을 수개 처에서 절개한 경우나 동일 검내에 존재하는 맥립종, 산립종의 수술 등은 1회 절개로 간주한다.

⑻ 수술은 개시하였으나 병상의 급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수술을 중도에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술의 중단까지와 시술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를 산정한다.

⑼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도 각 분류항목의 소정 점수만을 산정한다.

⑽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⑾ 처치 및 수술시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① 인공식도
② 인공심장판막
③ 인공심폐회로
④ 인공심박기
⑤ 인조혈관
⑥ 인공관절
⑦ 골, 관절의 수복 또는 결손보철용 인공재료 [체내유치]
⑧ 인공수정체
⑨ 조직대용인조섬유포
⑩ 1회용 혈산화기
⑪ 동정맥간도회로
⑫ 경정맥용 심박기도선전극
⑬ 심근부착용 심박기도선전극
⑭ 심장수술용 카테터
⑮ 혈관내수술용 카테터
⑯ 담석제거용 카테터
⑰ 뇌동맥류 수술용 클립
⑱ 체내고정용 나사, 고정용 금속핀, 고정용 금속선, 고정용 못
⑲ 지속적주입, 지속적배액 및 지속적 배기용도관 [체내유치]
⑳ 폴리비니루, 호루말 등 충전술 사용재료
 고주파신경자극기 [수술삽입시만 산정]
 고정용 신축성 붕대
 개심술, 안면수술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한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
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자-2-1), 피부과처치(자-18), 화상처치(자-18-1), 위세척(자-590)에 사용된 생리식염수 [단,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피부과처치(자-18) 또는 화상처치(자-18-1)시 사용된 연고,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인체주입용 약제(단, KMnO4 등의 소독약제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산정지침 ⑼에 해당되는 레이저시술 중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 시술”에 소요된 레이저 재료대
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

⑿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1)은 20%, (별표 2)는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열거한 항목을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3)은 20%, (별표 4)는 30%, (별표 5)는 70%, (별표 6)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⒁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⒂ 입원중인 1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⒃ 입원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13)과 (14)V), (21)과 (14)E) ‘화상치료 가산’과 (14)W), (12)와 (15)N), (13)과 (15)P), (21)과 (15)G), ‘화상치료 가산’과 (15)Q), (12)와 (16)K), (13)과 (16)L), (21)과
(16)H) 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E, G, H,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⒅ (별표 7)에 열거한 항목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⒆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 하 시술]의 항목 중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진정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제2장 제4절 [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 및 주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⒇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⑴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21)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에 열거한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9)는 5%, (별표10)은 10%, (별표11)은 1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24) 위 “⒃”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한다.

(25) 모체 내 태아에게 (별표 13)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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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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