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⑴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⑵ 위 “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개인정신치료Ⅴ(아-1-마),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아-2-나), 약물이용 면담(아-5), 인지행동치료 개인(아-6-가)
㈏ 개인정신치료Ⅰ(아-1-가), 개인정신치료Ⅱ(아-1-나), 개인정신치료Ⅲ(아-1-다), 개인정신치료Ⅳ(아-1-라), 가족치료(아-3), 전기충격요법(아-7), 지속적 수면요법(아-8)
⑶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
한다. (※ 부칙 [산정지침]⑶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