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⑴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⑵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1세 미만은 E, 1세 이상~6세 미만은 F로 기재)

⑶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⑷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L, 공휴일은 M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⑸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강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비용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⑹ 동일 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⑺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⑻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⑼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제9장(별표8)에 열거한 항목 또는 제10장(별표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⑽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 (13), (1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⑾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

⑿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⒀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⒁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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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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