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⑵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