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다음의 약제 및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조영제
㈏ 방사선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및 SPECT시 사용된 칼라프린터 인화지
㈐ 맥관조영용 카테터
㈑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 부하검사시 사용된 약제, 인체에 주입된 약제
㈔ 운동부하검사시 사용된 EKG Paper 및 1회용 Electrode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
⑵ 조영제 주입료와 방사선 필름 현상료(현상액 및 정착액 비용 등)는 소정 방사선 진단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⑶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⑷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 「다-246가(3)」,「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 「다-246가(7)(라)」, 「다-246가(7)(바)」, 「다-246가(8)」및 「다-246가(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⑸ 위 ‘⑶’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다-246가(3)」,「다-246가(5)」,「다-246가(6)」,「다-246
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